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참석대학생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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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2-09 20:41 조회 9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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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참석대학생 좌담회


*대상조건:
- 만20세 이상 여자 대학생
- 경기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 2022년 3월1일부터~2024년 11월30일 까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 표준형 OR 자율형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
1. 현장실습학기제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 방법을 말하며, 표준형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형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됩니다.
2.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에 방점을 두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이며, 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에 방점을 두고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 현장실습학기제입니다.
- 표준형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이 중심이며 해당 기업의 직원들과 거의 동일한 근무를 하며 교육시간 비율은 25%이하로 운영됩니다. 실습비는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율형 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이 중심이며 대학의 주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시간 비율이 25%를 넘는 경우입니다. 실습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기업과 학교,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일정: 12월 18(수)~ 12월 20일(금) 11시, 2시, 4시30분
*소요시간: 1시간30분
*사례비: 8만원
*장소: 수원역/서초동 두곳에서 진행예정


☆★ 같은조사는 한번씩만 신청하세요~ 반복 신청시 접수가 안됩니다.
☆★ 적어도 하루 전 연락으로 불참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날짜가 변경되거나 일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리서치 회사에서 전화가 간 후 다른 조건이 맞지 않아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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